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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지급방법 최대금액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 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지급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고 대략 1주 ~ 2주 정도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을 주는데요. 직원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취합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1월 중으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취합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늦지 않게 신고해야 빠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입금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지급방법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세금이 환급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늦어서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 2월 급여일이 지나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한 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 최대금액 얼마까지 환급 되나요?



연말정산은 '제 13월의 월급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현실은 치킨 한마리 시켜먹으면 끝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정받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최대한 증빙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의료비 등 공제율이 큰 항목이 아닌 그저 혼자 신용카드만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13월의 월급은 다른 나라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증빙을 많이 한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동안 내 급여에서 매달 미리 떼어갔던 세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넘어서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때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게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보면 소득세라는 부분이 세금 입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이 소득세를 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해동안 낸 세금에 한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정산 받는 것인데요. 아무리 많은 서류를 증빙해도 내가 낸 세금의 합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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