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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증권거래세

건강 연구소 2020. 7. 15. 17:30

작년 2019년 5월 30일 거래분 부터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히며 인하를 단행 하였는데요.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세율의 인하폭이 더 큰데요.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과세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2000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코스닥 등의 주식, 즉 증권거래를 할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 까지 개편할 계획을 발표하며 큰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하는 HTS, MTS 등 PC 모바일의 주식거래 시에 0.25%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식을 매도 할때만 부과가 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살때는 나가지 않고 팔때만 부과되어 계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매매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0.25%와 유관기관수수료 대략 0.026..%(증권사마다 다름),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매수, 매도시)가 붙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모바일앱 MTS 계좌 개설 이용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매도 시 0.2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작게 느껴지지만 단기간내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매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매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무턱대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는 수익도 내기전에 세금과 수수료만 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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