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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건강 연구소 2020. 7. 23. 17:04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는동안 생계의 어려움이 없도록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해당 근무기간과 현재 연령,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액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실업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여야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 되는데요.



내가 퇴직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퇴사를 하게되는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 조건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퇴사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 조건에는 사업주측의 사정 즉, 임금의 문제, 근로의 문제, 부정당한 일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간호, 폐업예정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 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차별대우와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인원 감원이 예정된 경우 또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에 의한 감원 예정,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이후 재계약 불가), 근무가 불가능한 몸상태에도 불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부당하게 자발적퇴사를 했을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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