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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확인방법 및 연장 발급비용

국내가 아닌 국외의 경우 각 나라별로 입국에 따른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일본, 캐나다, 필리핀 등의 경우 처럼 만료만 되지 않으면 문제없이 입국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3개월, 페루, 중국, 스위스 등의 국가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만 문제 없이 공항을 통과 할 수 있는데요. 



무심코 잊고 있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정작 출장 등의 이유로 급하게 필요 할 때 재발급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여권 유효기간 확인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통해 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첫화면 우측 중간쯤의 파란네모박스를 통해서도 바로가기가 가능하구요.


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정부서비스에 마우스를 대고 보이는 메뉴의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해서 화면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나의 생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인데요. 아무래도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분증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뉴 중 주택/복지(7종) 하위 메뉴에 나의 [여권만료일]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죠.



여권유효기간 만료예정 사전알림서비스 - 이렇게 기간을 깜빡하고 잊지 않도록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만료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발급 비용을 확인 하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여권연장제도의 폐지로 더이상의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결국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인 사진과 수수료는 모두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



기간만료로 인해 새로운 발급을 받는 경우는 최초에 만드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여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비용은 전자여권/사진전자식여권, - 복수여권 10년이내의 경우 국내 5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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