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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건강 연구소 2020. 9. 8. 23:41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항목으로 구직급여 등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업을 겪고 재취업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기회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자격에 따라 지급종류, 수급기간,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은 실업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직을 못한 상태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실업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지만 임금체불, 감면, 괴롭힘 등의 몇가지 해당요건으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수급기간은 실직 당시 연령과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직일이 작년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 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인 경우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30세 미만 :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50세 미만 :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는 퇴직이 발생하고 부터 1년 즉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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