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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이혼이라는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합의이혼과 사건에 의한 이혼 재판인지에 따해 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행위이지만 혼인관계신고서로 시작된 결혼이라는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이혼서류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던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합의이혼 서류를 통해 이용해 충분히 이혼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두 사람은 함께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서류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양식 찾기를 바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입력 한 후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양식이 나뉘어져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의 양식을 눌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합의이혼 서류인 부부 양쪽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준비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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