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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비용 카드 결제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할때 유효기간을 선택하고 기간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 발급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유효기간 10년, 총 48면 짜리 여권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권 갱신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나의 여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크게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갱신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갱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
재발급의 경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훼손이나 내용 수정, 사증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여권 갱신 비용은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다면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입니다.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경우라면 25,000원 입니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갱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사실상 여권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고 여권 갱신 비용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비용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이상)
- 48면 : 53,000원(발급 수수료 38,000원+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 24면 : 50,000원(발급 수수료 35,000원+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5년(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45,000원 / 24면 : 42,000원
- 8세 미만 : 48면 33,000원 / 24면 : 30,000원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는 5년 미만 24면으로 15,000원 입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년 이내로 2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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