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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지원

2021년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이 제도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구직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운영됩니다.



우선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이 크게 나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2유형의 경우는 1:1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과 육아지원 등을 1유형의 경우 앞서 말한 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도 지원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1유형에 해당하는지 2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심사 후 인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의 1유형 자격으로는 가구수 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6인가구 3,314,302원 7인가구 3,748,599원)에 해당하고 재산이 3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의 2유형 자격에는 가구별 중위소득 50~60% 이하 또는 중장년(35세~69세)의 경우라면 중위소득 60~100이하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입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유형의 경우라도 구직활동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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