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항목으로 구직급여 등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업을 겪고 재취업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기회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자격에 따라 지급종류, 수급기간,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은 실업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직을 못한 상태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실업사유가 비자발..
공부합시다
2020. 9. 8.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