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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개인 연말정산 기간

건강 연구소 2020. 7. 6. 15:18

개인 연말정산 기간

 

매년 돌아오는 5월 한달동안은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종합소득세 기간 입니다. 작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가 아닌 연말정산 환급이 있을 경우는 신청시 환급 계좌를 지정하고 신고가 완료되고 대략 한달뒤 정도면 정산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작년에 회사를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고함으로서 개인 연말정산 기간도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연말정산 기간이기도 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인데요. 만약 말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평일까지 가능 합니다. 

 

 

다만 이번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이러한 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주 특별하게 나온 사례라는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해당하는 퇴사한 작장에서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만약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연말정산 기간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만약 환급금액이 있다면 7월 중순까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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