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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여권 기간만료 재발급

건강 연구소 2020. 8. 24. 17:53

여권 기간만료 재발급

여권을 만들때 대부분 10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년이나 10년이 흐르는 동안 여권기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최근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한참 전에 만들고 깜빡 잊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기간만료 후 즉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권 기간만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발급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발급이란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분실이나 훼손, 종이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발급받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즉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에 대하여 새롭게 재발급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 기간만료 재발급의 경우는 여권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미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서 결국에 재발급이 아닌 그냥 새롭게 여권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초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진과 신청서, 수수료를 가지고 새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권 기간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는것이라면 기존의 여권을 꼭 지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 사진(6개월 내의 사진으로 기존 여권과 동일한 사진 사용 불가)
- 신분증
- 신청서(여권과 내방하여 작성)
- 수수료(10년 여권의 경우는 53,000원으로 그외에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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