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2019년 소득 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12월 1일(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니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2020년 12일 1일 전까지 신청완료하면 대상자가 맞는지 금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후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우편으로 안내가 되는데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해볼수 ..
공부합시다
2020. 11. 1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