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10억
대주주 양도세 10억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때는 종목당 보유한 주식 금액이 현재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 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 보유금액이 1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 하게 되는데요.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10억이상 보유하였는지가 판단기준일을 통해 확정 되는 것인데요. 올해의 대주주 판단 기준일을 계산해보자면 오는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게 되면 통상 2거래일이 지나 현금 인출이 가능하거나 주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보면 12월 30일 주식 폐장일 즉,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의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이 사실상 대주..
공부합시다
2020. 11. 4.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