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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10억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때는 종목당 보유한 주식 금액이 현재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 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 보유금액이 1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 하게 되는데요.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10억이상 보유하였는지가 판단기준일을 통해 확정 되는 것인데요.
올해의 대주주 판단 기준일을 계산해보자면 오는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게 되면 통상 2거래일이 지나 현금 인출이 가능하거나 주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보면 12월 30일 주식 폐장일 즉,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의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이 사실상 대주주 양도세 10억 판단 기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판단되어 내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 내년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상 과세대상이 되기 싫다면 이 기준일을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12월 28일 이전 혹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 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줄이거나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 후 다시 주식을 매수해도 내년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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