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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종부세 납부기준일

건강 연구소 2020. 11. 28. 00:29

종부세 납부기준일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인해 납부 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이슈가 시끌벅적한 이유는 벌써 올해의 종부세 납부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종부세 납부기한은 12/1 ~ 12/15(화) 까지 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납세의무자는 74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때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은 그해의 6월 1일 현재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종부세 납부기준일은 올해 6월 1일 당시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대상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에 해당하느냐를 따져서 연말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피하고 싶다면 당해 종부세 납부기준일을 피해 매수, 매도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해당 물건을 팔고 6월 2일에 사게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과기준 금액에 한해서요.



올해 2020년 종부세 납부기준일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연말 12월 납부기간 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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