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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2019년 소득 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12월 1일(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니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2020년 12일 1일 전까지 신청완료하면 대상자가 맞는지 금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후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우편으로 안내가 되는데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해볼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 하게 되는데요.
해당 가구원 재산의 총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 금액이 50% 차감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 하게 되는데요.
개인마다 산정금액은 다르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90%만 지급 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35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최대 234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최대 27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때에는 환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신청 할 당시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인의 실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과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외에도 신청시 유의사항 지급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2020년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미리 판단하고 꼭 기한안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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