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는동안 생계의 어려움이 없도록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해당 근무기간과 현재 연령,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액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실업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여야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 되는데요. 내가 퇴직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퇴사를 하게되는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 조건은 "자발적..
공부합시다
2020. 7. 2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