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작년 2019년 5월 30일 거래분 부터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히며 인하를 단행 하였는데요.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세율의 인하폭이 더 큰데요.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과세 개편..
공부합시다
2020. 7. 1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