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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건강 연구소 2020. 7. 31. 10:00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지난 몇달간 구직활동을 하며 받았던 구직급여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재취업 준비와 구직활동을 병행하면서 실업급여 덕분에 안전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지인들이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왔는데요. 많이 받은 질문 중에 대부분 햇갈려 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에 관해서 였어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 중 대부분 받게되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고 다른회사에 재취업(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상자인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된다는것을 확인 했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아요. 



정리해보자면,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 안에 재취업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0에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월 11일 부터 내년 2021년 5월 10일까지가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받는 날짜까지 계산한다면 서둘러 신청해야겠죠.



실업급여란,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의 생활을 지원해줌으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의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예요. 저도 덕분에 재취업 이력서 넣어가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로 자세하게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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