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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강 연구소 2020. 7. 30. 12:1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되는것 뿐만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자신도 모르게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되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는 재취업기간을 잘못 신고한 경우 입니다. 또다른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임금액을 과다(허위)하게 신고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자격 사유로 신고해준 경우등)

- 취업을 숨기고 실업하였다고 신고 및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소득이 있으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만약 하나의 유형이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는 경우는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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